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2.15 18:01 수정 : 2007.02.15 18:01

왜냐면

지난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합의한 2007년도 적용 방위비 분담 7차 특별협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된다면 이는 미국이 부담키로 했던 미 2사단 이전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 된다. 국회는 비준안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월18일 “미 2사단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 50%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2일에는 국방부 김규현 국제협력관도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에 일단 준 돈이니만큼, 미국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대고 또 용산 미군기지 밖의 미군주택 임대료까지 낸다면 한국이 10조원에 이르는 양대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거의 모두를 치르는 셈이 된다.

정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국방부의 거짓말과 발뺌 행위는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자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자신들의 기지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한-미 사이의 비용 분담을 규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2004년 말 국회 비준) 위반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 따라 기지 23곳의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한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함께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체결 당시 정부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는 것은 이 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우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돈”이며, “집행내역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은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여 방위비 분담의 항목별 구성을 정하고 한국에 집행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돈이라면 미국이 그 배분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거나 집행을 보고해야 할 의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방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예·결산이 우리 국내법(예산회계법, 현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뤄진다.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집행과 결산이 국내법에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한국 돈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은 한-미 소파 5조에 관한 특별조치협정에 따른 것으로, 그 사용 목적이 명백히 ‘한국 방위’에 한정된다. 그러나 현재 양대 미군기지 이전은 한국 방위라기보다 미국 국외 주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이다. 7차 특별협정 4조는 한-미 소파합동위원회나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를 통해 국방부가 미국에 그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은 군사 건설비나 연합전력증강비(CDIP)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 방위비 분담금의 항목별 배정을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선정과 추진은 한국 합참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집행내역에 관여”하여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국방부의 거짓말과 발뺌 행위는 방위비 분담금이 국익에 맞게 사용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주권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이자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김아무개 국제협력관은 “미군기지 이전 협상시 처음부터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건설비로 쓴다는 것을 전제했다”고 하여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쓸 것을 뻔히 알면서 연합토지관리계획 및 용산협상에 임했음을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전비용 전용이 뒤늦게 문제가 되자 이를 아예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이 밀약은 중대한 국익 침해이자 국회 기만이므로 밀약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기지 이전도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미 2사단 이전비 전용 문제가 여론화하자 국방부가 지금까지의 총액결정 방식 대신 소요충족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외교통상부는 현물지원 방식을 거론하는데, 문제는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을 불허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박석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군축팀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