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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08 18:47 수정 : 2007.03.08 18:47

왜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학교 주변 200m 안에 식품안전 보호구역인 그린푸드 존(Green Food Zone)을 설치하고 이 구역내 문구점이나 식품점 등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먹을거리 2010 안전로드맵’을 발표했다.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당도가 높은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이 계획은 그동안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어 오던 성분 불명의 불량식품을 없애는 데 일조할 매우 긍정적인 조처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식약청이 법적 강제력을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집행 능력이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데다,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에서 다양한 구역(Zone)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지금도 이런 제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는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의 공동 부령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출입문에서 300m 이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을 두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안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을 지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다. 문화관광부 소관인 게임산업진흥법의 ‘싱글 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에서는 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 미니게임기를 2대까지만 실내에 설치하되 경품 제공형 게임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 세 가지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셈이다.

기존 구역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푸드 존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불량식품을 실질적으로 추방할 수 있으리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실상은 제도와 너무 다르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하로 달리는 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스쿨존 자체가 안전 사각지대로 변질돼 해마다 스쿨존 안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 불량식품이나 유해식품에 관한 뚜렷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성분이나 제조처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들이 문구점을 장악한 상태다. 문구점의 95% 이상이 미니게임기 실내설치 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들을 현혹해 폭력성과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강력한 단속과 법적 보완조처는 오리무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기존 구역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푸드 존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불량식품을 실질적으로 추방할 수 있으리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 서울시에만 72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수천명이 활동하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불량식품을 식약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식약청은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운동 단체들과 초등학교 앞 청소년 유해환경과 유해식품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기존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더불어 불량식품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가길 바란다. 식약청 따로, 교육부 따로, 청소년위원회는 또 제각각 자기 분야만 해결한다고 나서면 그저 그럴듯한 구역 하나만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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