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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0 16:31 수정 : 2005.03.20 16:31

이메일로 통신요금청구서를 받아보다가 최근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바꾸었다. 컴퓨터로 요금내역을 확인하려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 또 자세히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직접 청구서를 받아 요금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가입하지도 않았던 부가서비스 요금들이 청구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항목들이 무엇인지, 언제 가입했는지 등 내역을 알 수 없었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용자들이 드문 점, 통신사들의 얄팍한 상술이 겹쳐져 부당한 요금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최은영/서울 마포구 합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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