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15 21:14
수정 : 2007.03.15 21:14
왜냐면
최근 몇 해 사이 국민의 알권리 욕구가 커지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반 시민,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심층 취재 욕구가 커지면서 기자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에서도 기자실을 폐지하고 획기적인 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출입처를 가지 않더라도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홍보처의 발표대로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주도에서도 중앙 행정부처에 자유롭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변화다.
정보공개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 있다. 바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징계 및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부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법이 되는 정보공개법은 아직 허술하기만 하다. 지난 2월에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사전 정보공개 원칙 설정 △공익검증제도 도입 △비공개 정보의 공개 재분류 절차화 등 일부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자적으로 공개 처리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전 공개한다는 내용은 상당히 획기적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 있다. 바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징계 및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기능 부여 등이 그것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가장 무력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의적으로 청구를 묵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불량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대응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 얼마 전 필자도 어느 중앙 행정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른 부처로 이첩해 버렸다. 전화로 항의를 하니까 그제야 이첩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갉아먹는 일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다른 문제는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청구인들에게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적·물질적 문제로 정보공개 청구인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렇게 되면 다툼이 있는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어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심판 기능을 보면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청구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알권리는 무용지물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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