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난 2월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수사기관과 보수언론들은 수감된 이주노동자가 탈출을 위해 일으킨 참사로 서둘러 사건을 결론지어 버렸다. 나는 참사 이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 왔다. 희생자들의 기막힌 사연들을 유족들과 지인들에게서 들으면서 지난 10년 남짓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인권운동에 몸담아 온 나 자신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여수 화재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의 실패가 지목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간사냥식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만을 고수해 왔다. 입국 때 얻은 빚을 갚으려고 비자 만료 기한을 넘어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아랑곳없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강제추방만을 일삼아 온 것이다. 여수화재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정부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원인은 외국인보호소 운영 실태의 총체적 문제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52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보호는 20일이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퇴거 명령서를 발급받고도 즉시 퇴거가 어려울 경우는 집행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한 63조에 근거하여 정부는 보호 기간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보호가 아닌 실제적인 인신 구금이며, 국가권력이 영장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감금을 관행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중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노동자 1명이 있었다. 고인은 무려 11개월 20일 동안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다. 고인의 경우 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임금 체불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다른 사망자 중 중국동포 한 명은 합법 체류자였지만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 때문에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출두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했지만 당국은 그에게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서를 발급해버렸다. 더욱이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 운영 실태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보호’시설이라 칭하면서 관리 인원 부족과 수감자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감금시설을 설치하였고, 부족한 관리 인원은 전문성 없는 일용직 경비원이나 공익요원으로 보충하여 운영해 왔다. 이번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정부에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외국인보호소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과 같은 강제추방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이번 참사는 보여주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이 한 해 혼인의 15%에 이를 만큼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다 제조업의 인력 부족으로 10년 뒤에는 100만여 명의 노동력이 국외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금지 정책으로 혈통민족주의만을 고집할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아닌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철승 /목사·경남외국인이주노동자상담소장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번호, 주소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청탁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이므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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