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4.02 17:35 수정 : 2007.04.02 17:35

왜냐면

지난 3월29일, 원격대학의 법 적용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사이버대 길들이기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그런 시각은 원격대학의 현실과 이상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원격대학은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2007년 현재 12개 학교법인과 5개의 비영리재단에서 총 17개 대학에 약 6만5천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해마다 학생 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대학은 애초 졸속 입법되어, 대학 운영의 탄력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개 학원보다 못한 기본재산 5천만원, 학생 규모 등에 관계없이 최소 기준 면적이 교사 66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격대학이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법령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 고등교육법의 학교로 규정하여 일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일부 원격대학은, 이사장 소유 건물의 2중 임차계약, 교비(학생 수업료)의 법인운영비 전용, 회계장부 및 서류도 없는 회계 집행, 교육 목적과 무관한 선교사업 등에 교비 집행 등의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정규학생 모집이 어렵게 되자 입학정원의 10배까지 위탁대행 전문 알선업체를 통해 대규모로 시간제 학생을 모집하고, 해당업체에 학생 개인의 수강학점당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다.

원격대학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의 최소한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재단의 경우 영세하고 수익용 재산도 거의 없어, 조그마한 채권·채무 분쟁에도 학교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교육용 시설 및 등록금 (가)압류 및 등록금 담보 제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학교 경영자와 채권자 간 분쟁 때 학생의 학습권이 볼모가 되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는 원격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원격대학은 일반대학과 달리 정규 고등교육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권리를 원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신분보장이 안되고 있다.

현재의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된다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납부금은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 대학과의 학점교류 불인정, 학교기업 불가 등 원격대학이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법령을 일일이 개정하기보다 원격대학을 고등교육법의 학교로 규정하여 일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국회는 여·야를 떠나서 원격대학의 실태를 직시하고, ‘언제든, 누구나 원하는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원격대학의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백윤철 /(사)한국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