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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6 17:41 수정 : 2007.04.16 17:41

왜냐면

지루하게 끌어 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이로써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선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간호와 목욕, 가사지원 등 수발에 보험 적용을 받게 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정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4~6% 오르지만, 65살 이상의 고령이나 65살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해당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80%를 공단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본인은 20%를 부담하게 되며, 집에서 수발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의 15%만 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입자 본인 부담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노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2010년까지 장기요양 관리요원 3800명, 장기요양 요원이 5만2천명 양성되고 요양시설로 중장기적으로 시설 약 1000곳을 세워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보탬을 줄 전망이다.

요양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기해야 한다. 노인층과 젊은층의 공감을 얻도록 관계자들이 시행 전 꼼꼼히 준비해야 보험재정 악화라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일본 사례를 보자. 고령화 국가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 보험’이라는 명칭의 노인요양 보험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했다.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행한 지 7년이 된 지금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벼운 증상인데도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요양 등급의 과잉 판정 등으로 말미암아 보험 재정이 악화됐으며, 수용시설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6년 동안 보험료는 40%나 인상됐고, 최근에는 시설 이용비와 식비를 이용자 개인 부담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면서 노인층과 젊은층한테서 두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정교한 제도와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턱없이 부족한 요양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 보호사 자격기준을 정하고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한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며, 서비스 질과 안전·위생 등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지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요양 대상자 선정 과정도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등급 판정은 말할 것도 없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최대한 반영하되 재가 수발 급여를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밀착형 서비스도 필수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면 요양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해 요양 대상자 수를 줄여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단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보건예방 사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돌봄노동 제도화’의 닻을 올렸다. 국민들이 노인 요양 서비스의 취지에 공감과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자. 우리 사회의 ‘노인 장기 요양호’의 순항은 관계자들의 꼼꼼한 준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영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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