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4.19 18:46
수정 : 2007.04.19 18:46
왜냐면
〈한겨레〉는 18일치 사설 ‘국민연금, 정도로 풀어야 한다’에서 “극단적인 기금고갈론을 들먹이는 것은 입에 달다고 독약을 마시는 일과 같다”며 지금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처럼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5%로 고정시킨 채 국민연금에서만 절충적인 해법을 찾으면 어떤 경우에도 노후 소득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기초노령연금법 내용을 국민연금법 안에 포함시켜 단일법으로 만들고, 기초연금 수준과 소득비례연금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한겨레〉와 몇가지 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첫째, 기금고갈론의 본질은 향후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연금 부담을 현세대와 후세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는 문제다. 여기에서 핵심은 재정 고갈 여부가 아니라 후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현행 제도는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고 국민연금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이는 원인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없는 해결방안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는 재원조달 방식, 운영 주체, 수급대상 선정 등에서 근본을 달리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면 된다. 앞서 기초연금제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도 대부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민노당도 처음에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을 분리해서 제출했으며, 그 과정에 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설의 주장처럼 급여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라면 별도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특성에 맞게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설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사회단체의 제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발상은 우선 곶감을 빼먹자는 것이다. 기금에서 지출한 만큼 그 재정은 후세대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백 번 양보해서 국민연금의 기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지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넷째, 사설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한나라당-민노당이 주장한 급여율 10%의 기초연금 도입을 사실상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려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 곧 세수 증대 및 세원 개발이 합의되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자면서 합의된 재원 마련책이 없다. 국회의원 어느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을 나눠주자는 것에 반대하겠는가? 국가 대사에 대한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다. 열린우리당은 독립기구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하자는 견해다. 합의가 가능한 선에서 우선 처리하고 독립기구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한다. 기초연금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무엇이 기초연금제를 실제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원 마련책도 없이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한나라당의 속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민노당은 경계해야 한다.
강기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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