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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19 18:45 수정 : 2007.04.19 18:45

왜냐면

우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지면을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2월2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약가 포지티브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 5월3일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다. 이 제도는 모든 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약가 네거티브 제도)에서 벗어나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치료·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질병 예방이나 외모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은 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보험 적용 품목이 너무 많았다. 또 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여 약가를 적정선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한 가격을 협상해 소비자는 품질 좋은 의약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에 복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보험 적용 의약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약값 포지티브 제도는 미용·예방약에 대해 보험적용을 배제한다 난치병 치료약이 오를 거라는 혈우병 환우인들의 걱정은 기우임을 밝힌다

환자들의 모임인 환우회 등은 이 방식을 효능·효과 대비 약값이 싼 의약품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하려는 정책으로 잘못 이해하여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약이 보험 적용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할 의약품이 없고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는 복지부 장관이 보험 적용 대상 여부 및 가격 등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현재 국내 혈우병 환자는 약 1800여명으로 2006년 한 해 980억원 정도의 진료비용이 발생해 환자 1인당 평균 약 4900만원 정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됐다. 병원에서 혈우병 환자를 치료한 뒤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와 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다만 진료비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대해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여 기준에 위배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없는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조정하고 있다. 뚜렷한 근거 없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의약품을 주거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약물의 부작용이 따르는 등 환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므로 환자에 대한 의학적 보호와 공적 재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덧붙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혈우병 약제가 비싸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도재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실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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