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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3 19:49 수정 : 2005.03.23 19:49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얼마 전 야간당직을 설 때 노래방에서 도우미 및 주류제공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분명한 위반 사항이므로 경찰관을 출동시켰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신고가 이날 밤 계속 접수됐고 신고자 전화번화가 여러 차례 같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당연한 일이지만, 몇사람이서 짜고 한사람은 손님을 가장해 업주를 함정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은 신고하여 포상금을 타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문제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업주만 처벌하지 도우미나 손님은 처벌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법률을 고쳐 악의적인 신고를 방지했으면 한다.

강만모/부천중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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