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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4.30 17:46 수정 : 2007.04.30 17:46

왜냐면

장애인 고용의무 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교원도 2006년부터 고용의무 대상 직종에 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총 202명의 장애인이 합격하여 교단에 서게 되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230명을 모집하는데 132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그러나 전체 모집 교과목 44개(사서·보건·상담 포함) 중 26가지만 구분해서 모집했으며, 그중 국어, 영어, 수학, 특수 교과목이 구분 모집 인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18개 교과목은 구분 모집을 하지 않았으며, 4개 교과목은 1명씩만 구분 모집했다. 7개 교과목은 1개 지역 교육청에서만 구분 모집을 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좀더 들여다보면, 5% 구분 모집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 교원 자격자가 거의 없는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를 구분 모집하는 교육청이 많았으며, 특수, 사서, 상담, 보건전공 분야에만 편중하여 구분 모집을 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체육 등 일부 교과목은 10명 이상을 모집하였으나 구분 모집을 하지 않는 교육청도 있었다. 해당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장애인이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반문이 돌아왔다. 구분 모집의 어려움을 학부모의 반대 탓으로 돌리는 교육청도 있었다.

장애인이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편견으로 44개 중 26개 과목만 구분모집
장애인도 모든 과목 잘 가르칠 수 있다

장애인은 1등급에서 6등급, 국가유공자는 7등급까지 다양한 등급과 장애유형이 있음에도 장애인 하면 중증 장애인만을 생각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교육청은 장애인도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 일부 교과목만 구분 모집할 것이 아니라 교과목 구분 없이 모집인원의 5%를 구분 모집하여 전체 교과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잘못된 편견으로 체육과목 모집도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관리대상 범위도 시각 및 뇌병변 장애인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도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보컴퓨터 등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특별히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장애인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원양성기관(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에 대한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임용시험 응시자 편의 제공 등에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여 모든 학교와 교과목에서 장애인 교사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김상구/장애인교원임용과정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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