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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07 17:50 수정 : 2007.05.07 17:50

왜냐면

이번 4·25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통 연말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몇 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다시 뽑는 지방 재·보궐선거였다. 지방선거의 ‘무소속 돌풍’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툭하면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권’이라고 질타하는 언론마저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지방정치인 정당공천의 폐해에 대해 그저 가십거리로 보도하고 있다. 구청장 후보를 잘못 공천하여 재선거를 하게 된 피해 보상을 위해 특정 정당과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 양천구의 사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놔둔 채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월급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7명 전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내기로 한 경기도 동두천시의 사례, 그리고 선거부정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서구청장의 사례 등이 그것이다.

중앙 예속·고비용 정치·부정부패
정당공천의 폐해 번번이 겪고도
법 개정 언제까지 미루기만 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와 뜻있는 일부 정치인들은 지방정치인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유능한 인재 발굴의 제약, 고비용 정치구조와 부정부패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기초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반대로 지난 지방선거 이전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의회 의원까지도 정당공천을 하는 정치의 후퇴를 가져왔고, 그 결과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명백히 증명된 셈이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당공천의 폐해가 드러나자, 이를 폐지하기 위해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법 개정을 하자는 데 서명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그 후 아무런 조처도 없다가 이번과 같은 결과가 되풀이되었다. 작년 법 개정을 뒤로 미룬 국회의원들은 당장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많으니, 다음 지방선거 직전에 논의해 보자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정당공천 폐지가 어려우니 차기에나 고려해 보자고 또 뒤로 미룰 것이 분명하다.

언제까지 소를 계속 잃으면서 외양간 고치는 일을 뒤로 미룰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을 스스로 줄이지 못한다면,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미리미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실천성을 담보받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일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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