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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4 19:33 수정 : 2005.03.24 19:33

4월부터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제도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 및 버스 운전사, 배달업 및 영업직 종사자 등도 구제대상이 된다. 더구나 개정안에 의하면 면허정지자가 교통캠페인 등에 참여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추가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면허구제 제도의 자격은 모든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국한되어 있는데도 전문직, 고액 연봉자 등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구제를 신청하고 있다. 실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적발되어도 얼마간의 벌금만 내고 면허는 구제신청으로 살릴 수 있어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할 뿐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깨닫지 못하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교통질서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전영진/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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