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가 급속히 활성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활발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각종 기록을 시스템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더불어 일반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민간분야 쪽 정보공개는 아직까지 미미하다. 특히 의료·식품·주거·교통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민간 분야의 정보공개는 필수적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 분야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서 입수했거나 조사한 기록들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으로 등록되기에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건강심사평가원 및 식약청을 중심으로 민간정보 공개가 파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심사평가원은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를 심사하거나 의·약학적인 쪽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 때문에 각종 의료기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감기 항생제 처방률’‘트랜스 지방 함량’ 공개
아직 미미하지만 고무적 현상
사회 전반 투명성 항상 기여할 것 2006년, 건강심사평가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 및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했다. 병원들은 대부분 민간기관이지만,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까닭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로써 각종 진료 기록들을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보유·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은 무분별하게 항생제 및 주사제를 처방하는 의원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심사평가원은 전국 산부인과 제왕절개율을 공개해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일반에 알렸고, 최근에는 어떤 병원에서 어떤 분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지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문성 장벽에 막혀 있는 병원 정보를 병원이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또한 식약청도 지난 5월24일 즉석음식(패스트푸드)점의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함량 변화 추이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활동은 미미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각종 민간 분야에 대한 기록을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나 자발적 정보공개 시스템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개된다면 사회 전반의 투명성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나 언론에서도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분야 기록을 취재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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