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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8:28 수정 : 2005.03.25 18:28

최근 미국에서 운전석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만든 자동차회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는 음주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다. 가해자가 타고 있던 차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음주운전보다 텔레비전 시청이 사망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인 셈이다.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차 안에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눈에 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해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운행중 텔레비전을 힐끗힐끗 본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종원/구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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