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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7 18:47 수정 : 2007.06.07 18:47

왜냐면

모든 공공기관에 두도록 규정
업무종결 기록 열람하게 한다면
기자실 폐지해도 알권리 축소 안돼

최근 기자실 폐지 문제가 논란이다. 하지만 정부나 언론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감정적 힘겨루기만 하는 모양새다. 기자들은 공공기관에 출입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축소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는 언론이 특권만 요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은 언론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기사송고실까지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정보공개법에 기자실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식의 논쟁은 생산적이지도 않고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누구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기록물관리법)을 보면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기록관’이라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관은 일반 행정기관과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의 중간단계로서 해당기관의 기록물 수집·관리 △기록의 열람 및 활용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기록물 이관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록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전체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는 무너지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역사의 기록사료 보존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기록관은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업무가 종결된 기록을 열람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정부에서는 기자실 제공을 특혜처럼 말하지만 사실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록열람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록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대부분 기록관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 국민들이 출입하기도 힘든 청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만약 법률대로 기록관만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면 기자실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실을 폐지한다면서도 정작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관 설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기록관 설치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2004년 이후 국가기록원이 청사관리소에 기록관 설치를 위해 요구한 협조공문’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국가기록원에서 한 건도 없다는 답변이 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인 기록관 공간 설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었던 셈이다.

현재의 기자실 폐지 문제의 핵심은 국민의 알 권리다. 국민의 알 권리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기자실 폐지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정부에서는 기자실 폐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정부 스스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전진한/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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