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개성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획기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한국과 미국 사이 무역 확대는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시킴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체제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별도의 부속서가 본 협정문과 함께 채택됨으로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부여는 한-미 협정 체결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자면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부속서 22-다’에 따라 협정발효 1년 후에 설치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우선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지역으로 선정돼야 하는데,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무려 일곱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FTA 체결로 자동 인정되는게 아니라무려 3단계 7개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거기엔 국제노동기구 기준 이행도 있다
개성공단의 미국 간섭 정당화시킨
‘가능성’ 얻으려 참 많은걸 내준 협상 곧, 한반도 상황이 역외가공 지역을 설립·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위원회가 ‘검토’해야 하고(1단계), 역외가공 지역의 지리적 구역을 결정하고, ‘최소한’ 세 가지 기준(①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②역외가공 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③역외가공 지역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노동기준·관행, 임금·영업·경영 관행을 포함한 역외가공 지역의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하고(2단계), 위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결정해야 하고(3단계), ‘역내 원산지 가치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4단계), ‘일치된 동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5단계), 이 결정을 한-미 양국에 ‘권고’해야 하고(6단계),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의회의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7단계)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에 2단계상의 세 가지 기준은 예시조항이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고 그 충족을 요구할 수도 있도록 했다. 2007년 5월10일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신속무역 협상권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관철시킨 ‘신통상정책’에서는 협상 상대국에 국제노동기구(ILO)의 다섯 가지 기준과 일곱 가지 국제 환경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상의 다섯 기준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금지, 차별금지가 포함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설사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조건으로 핵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내의 노동기준의 국제기준 충족 문제에 걸린다. 개성공단 북쪽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직불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나라인 북한이 특정 경제특구지역인 개성공단 내 북한 기업 근로자들에게 국제노동기구 국제기준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역외가공 지역에 관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은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한-미 협정은, 한반도 평화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정당화시키고, 우리나라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집착하면 할수록 다른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보를 좀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미국에 마련해 준 셈이다.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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