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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4 17:41 수정 : 2007.06.14 17:41

왜냐면

유류세를 내리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수입 휘발유나 등유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5% 대신 할당관세 3%를 적용하는 방안이 뼈대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수입 석유제품 값의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한 그동안 정부의 대응이 매번 엇나갔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을 정리해 보자. 휘발유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 되었으니 ‘특소세’를 없애 달라 했더니 ‘주행세’ ‘교통세’라는 식으로 이름만 바꿔주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경유나 엘피지(LPG)에 비해 턱없이 높으니 휘발유세 좀 내려 달라고 했더니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이라는 미명 아래 엘피지를 대폭 올려 장애인과 택시기사를 울렸다. 나아가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경유에 붙는 세금까지 마구잡이로 올렸다. 결국 국민이 내는 유류세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제대로 들어 준 적이 없는 것이다.

휘발유 세금 높다고 했더니
엘피지·경유에 붙는 세금 올려
택시·장애인차·화물차 울리더니
이번에 유통시장 화살 돌려 면피
불합리한 간접세 서민 편에서 손질하길

이렇듯 마이동풍인 정부가 난데없이 할당관세를 들고 나온 저의는 무엇인가? 세금 인하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입 석유제품이 국내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고유가에도 ‘유류세 꿀맛’을 즐겨왔던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둔 채 유류업계와 유통시장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 기름값 부담에 애타는 사람들의 울화병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유류세 수입이 26조원으로 6년 만에 10조원이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세제개편보다는 자기 합리화와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세수확보 차원에서 대폭 인상된 교통세부터 당장 다듬는 조처가 필요하다. 외환위기가 끝났는데도 대폭 인상된 교통세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군다나 교통세는 처음부터 한정된 기간만 받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차량 유류세 인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본다. 유류세와 같은 간접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의 결집력이 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계속 맹신하다가는 국민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없다고 답답한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연구와 긍정적 검토를 해야 한다. 유류는 국민의 필수품이면서 국가적 상품이 되었다. 정부는 ‘공급가 기준 1년 유가 정액제’ ‘생산용 차량 연료 우대화’ ‘원유의 수입가 투명화’ ‘석유 유통구조 개선’을 4대 과제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세상의 어떤 나라가 하나의 단일 품목에 유류관세, 수입부과금,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 무려 7개의 세금 항목들을 복잡하게 붙이는 곳이 있는가? 이 중에 교통세 하나만 손질하여도 휘발유를 리터당 1000원에 주유할 수 있게 된다. 왜곡된 유류세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승하고 지방 대중교통이 무너지고 국가경제가 주름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서민의 편에 서서 열린 마음으로 유류세를 돌아보는 정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홍창의 관동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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