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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4 17:47 수정 : 2007.06.14 17:47

왜냐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법 개정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보다 의료인단체의 로비 의혹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정부가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 환자는 약자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질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없고 진료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병원에 가서 감염돼 또다른 병을 얻기도 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및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진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한층 쉬워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환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기준을 강화하였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개선하였다. 환자의 동의 없이는 배우자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다.

의료인단체·시민단체 토론 통해
치료법 설명 의무화
의보 안되는 항목 게시 등
환자 위주 내용 담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며, 선진국들은 의료서비스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범정부 차원의 의료서비스선진화위원회는 오랜 논의를 거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결정하였으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의료법인 합병 절차 신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양·한방 협진, 병원내 의원 개설 등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런 의료법 개정 내용을 두고 의료인단체는 기득권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의료의 영리화를 경계하며 반대하고 있다. 각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은 특정 단체의 입장이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입장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인단체,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많은 토론을 거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조항을 조정하였다. 이에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의료인단체로부터 로비를 받아 의료법의 내용을 의료인단체에 유리하게 바꾸거나 애초의 개정 목적을 약화시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월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을 거친 이후 그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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