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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할 아이 두고 나가라? 병원 4시간 주차제한 황당 |
아이가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아이 때문이기도 하고 보호자 침구류, 옷가지 등을 운반하기 위해 아내가 불가피하게 승용차를 이용했고 입원 당일 오후에 병원주차장에 주차했다. 병원주차장에 오래 주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필요성이 없어 입원 당일 오후 내가 퇴근길에 아이를 면회하고 출차를 했다. 그런데 8500원의 주차료를 내라고 했다. 입원 당일 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주차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납득이 안됐다. 주차관리인에게 당일 입원주차도 요금을 내야 하느냐 했더니 병원에서 정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단다.
병원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병원직원뿐 아니라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다. 병원쪽에서 정한 4시간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주차시간 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아이를 입원시킨 뒤 아이를 혼자 두고 차를 다시 집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집에서 병원까지 승용차로 편도 약 1시간30분 이상 거리인데 주차비를 안내려면 아이를 병원에 홀로 최소한 3시간 이상 방치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병원에서 정한 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비를 내든가. 결국 어린 환자를 혼자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비를 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마 비슷한 사정으로 병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것은 병원의 고유한 서비스를 위한 주차장 이용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불필요한 주차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나와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다. 직장인이 일하다 말고 나와서 차를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리운전자를 부를 수도 없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 또는 보호자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강정수/서울 노원구 공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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