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 문제와 관련한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6월5일치 〈한겨레〉 사설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중 군사건설 자금은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을 “국회와 언론에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은 거짓 발언을 한 바 없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국방부의 반박은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 〈한겨레〉 사설이 지적한 장관의 거짓말은,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고 있고 이를 국방부가 용인해 줌으로써 한국이 부담하는 기지 이전 비용이 국방부의 발표(4조5천억원)보다 수조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용으로 한국이 부담하는 기지 이전 비용이 얼마가 늘어나는지는 쏙 뺀 채 그저 방위비 분담금은 애초부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간 미군 재배치 협상 시작 때인 2003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이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이 대중적으로 폭로된 최근까지, 국방부는 이른바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수없이 강조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는 지금도 미군 재배치 관련 한국 부담은 4조5천억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수조원에 이를 우리 국민 부담은 아예 빼버린 채.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고
국방부가 용인해 줌으로써
국민 부담 수조원 늘었다는 게 본질
더는 국민을 속이지 말라 국방부는 또다른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에 미2사단 이전 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처음 체결한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협정의 4개 항목 중 현금 지원분인 군사건설비를 집중적으로 증액해 줌으로써 주한미군이 8천억원을 축적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미2사단 재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위반되게 2003년에 훈령까지 개정하여 방위비 분담금의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비용 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즉, 방위비 분담협정이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에 더하여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3중 지원협정 구실을 하도록 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위반이다. 국회도 이번 방위비 분담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이를 지적했고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도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에 반론 보도문까지 실어 관련 내용을 “국회와 언론에 수차례 밝혔다”는 국방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청한 국회 답변자료조차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공개 거부를 통보하였다. 국방부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내역과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는 미국과 이른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다. 그런데 정부는 각계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기는커녕,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아예 합법화하고 증액을 확고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위비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거나,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양국이 (방위비를) 절반 정도(씩)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인데, 단지 항목이 문제다”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제도개선방안 협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방부는 더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거나 속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방위비 분담금 불법 전용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8천억원과 이자수익 1천억원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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