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난해 이맘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도권 지역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 1년이 지난 지금도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고등학교를 갓 입학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둔 학부모로서 그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도권의 40여 학교 4천명이 넘는 학생이 식중독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사건으로 모기업은 학교급식을 중단하는 사태를 낳았고 국회에서는 몇 해를 질질 끌어오던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단 며칠 만에 통과될 만큼 파장은 컸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 지난해와 같은 학교급식 사고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급식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말만 나돌고 있다. 또한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예산 및 인력상의 문제로 설치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형 급식사고 난뒤지자체 지원센터 두도록 했지만
한 곳도 두지 않고 팔짱
납품 허가제로 품질관리하고
경쟁입찰제는 지양해야 급식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 처지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급식재료에 경쟁 입찰제를 권장해서는 안 된다. 경쟁으로 가격은 내릴지 몰라도 그로 말미암은 안전성 저하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떠넘겨진다. 공급업자들은 낙찰가격 인하로 저가의 급식재료를 공급할 것이고, 이 중에는 수입 농산물 등과 같이 안전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급식용 식자재는 조리 후에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도 단속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 식자재는 전문 공급업자를 통해서 공급돼야 하며, 공급체계 역시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교 급식에 참여의사만 있으면 쉽게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고제로 식자재가 납품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의 사업 규모나 식자재의 위생 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며, 따라서 위험성이 상존한다. 급식재료 공급업자는 일정한 사업규모, 공급조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당국의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납품이 가능한 허가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급식재료 중 농산물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로 공급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우수 농산물은 가격 등의 이유로 학교급식에서 제외되고 있다. 급식재료의 공급가격을 이유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급식 안전성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우수 급식재료 사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급식 사고는 낮은 예산 책정으로 말미암은 질 나쁜 급식재료 구입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낮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 등 가격이 비싼 급식재료 구입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개정된 학교 급식법안에는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 외에도 전문가 양성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후 약방문처럼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장의 예산이나 인력 등을 이유로 학교 급식문제가 가볍게 취급된다면 자녀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들의 미래는 우리의 건강한 미래가 아닌가? 문석근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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