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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2 17:38 수정 : 2007.07.02 17:38

왜냐면

내년에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노인들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 1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적용 대상자에게 평균소득의 5% 정도인 8만9천원 정도 지급될 예정으로, 재원만 있으면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단순한 구조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보험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의 3자 구도로 각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전제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간호사·물리치료사·복지사 연계한
장기요양요원 참여를 끌어내고
시설인프라 지역편차 없애야 하며
공공성 살려 서비스 질 보장해야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확히 등급을 판정하고 욕구를 분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으로는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조정하여 숙련된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 또한 집을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그들은 일정한 기간 이상의 경력과 전문적인 돌봄 기술을 익혀야 한다. 대부분 3등급 이상의 어르신을 돌볼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하던 말벗이나 정서 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중등증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신체, 가사 및 개인 활동까지 직접 지원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서비스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사명감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설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 입소시설뿐만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 파견센터, 방문목욕, 방문간호, 치매를 전담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등을 제공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군·구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별 편차를 해소해야 사회보험의 기본 전제인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기능의 강화’로 표현되는 최소한의 급여설계다. 이는 다양한 민간 참여를 유도해 시설 인프라를 건립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오히려 공공성의 강화라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여 서비스 이용권과 질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자격증의 남발에 따른 거품 우려도 있다.

노인장기요양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전면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에 따른 일부의 비판적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방식의 선택은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한 ‘제약조건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제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한 때다.


조규학 건국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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