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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09 18:57 수정 : 2007.07.09 18:57

왜냐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 걸친 현상으로 나타난 마구잡이식 개발” “난개발이 호우 피해 키웠다”

2002년 초 실린 신문기사의 일부다. 준농림지역의 마구잡이 개발이 문제가 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이를 생산·계획·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계획관리지역은 우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토지문제가 심심찮게 기사화되고 있다. 그 논리는 “불필요한 농지를 과감히 개발해 생산성이 높은 토지로 개발하면 비싼 땅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농지를 꽁꽁 묶어 공급을 규제하니 땅값이 오르고 비싼 땅값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농지가 남아돌 것이라며 농지 규제를 풀라고 한다.

규제를 풀어 다른 용도로 쓸 농지는 얼마나 되며 농업용으로 계속 활용해야 할 농지는 얼마나 될까? 국토 면적은 대략 도시지역이 16%, 관리지역이 24%, 농림지역이 48%,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12%다. 이러한 용도지역 안에 농지는 도시지역에 9만㏊, 관리지역에 70만㏊, 농림지역에 101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2만㏊가 분포되어 있다.

올해 말까지 농지 40만~50만㏊가 풀린다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건 이례적인 일
그런데도 규제 심하다며 핵심농지도 풀라니

전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관리지역 농지 70만㏊는 토지적성 평가에 따라 생산·계획·보전 관리지역으로 나뉘는데, 이 중 50% 정도가 농지전용이 즉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참이다. 이는 국토의 16%인 도시지역 면적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농지를 개발용지로 공급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이러한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올해 말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에서 언급하는 유휴화된 농지도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개발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전용이 가능하다.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면 도시지역 농지 9만㏊와 계획관리지역 농지 약 30여만㏊를 합해서 약 40만~50만㏊의 농지가 언제든 개발 가능하게 되고, 농지법 규제를 받는 농지는 국가가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을 하여 식량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101만㏊와 생산·보전 관리지역 농지 약 40여만㏊를 합해서 130만~140만㏊ 수준뿐이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관세 감축으로 개방하되 열량 자급률 50%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46만㏊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농지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며 농지를 더 풀라고 한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다 개발하고도 모자란다면 생산관리지역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검토하여 공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개발용지로 내놓은 농지를 포함한 토지공급 여력이 충분한 상황인데도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개발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풀어서 쓰자고 한다. 국민의 안정적 먹을거리 생산과 통일에 대비한 식량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실무자로서 마음이 무척 답답하다.

허인구 농림부 농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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