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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7.12 17:52 수정 : 2007.07.12 18:05

왜냐면

# 1 아프가니스탄에서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는 18살, 여자는 16살이다. 하지만 동부의 난가하르주에서는 평균적으로 10살에서 12살의 소녀들이 혼인을 한다. 8살인 파리바는 48살의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 대가로 파리바의 아버지는 60만 아프가니(아프가니스탄 화폐)를 받았다. 파리바는 자신이 남편의 성폭행에 시달린다고 신고해와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파리바의 남편과 아버지 모두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 2 2003년 8월26일, 29살인 이스라엘 여성 룰라는 임신 8개월째였다. 그녀가 아이를 낳으려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 길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룰라의 사정을 무시하고 보내주지 않았으며, 흙바닥에 눕히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였다. 태어나고 몇 분 후 아이는 숨졌다. 이 군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 3 엘살바도르에서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자궁외 임신일 경우, 태아가 죽었을 경우가 아니고는 합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수 없어 여성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낙태시술을 해주면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아는 의사들도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 여성은 고통 속에 죽어간다.

# 4 케이 엘은 17살 페루 여성이다. 무뇌증의 아이를 임신하였으나 병원에서 아이를 낳도록 강요한 후 모유를 먹이도록 해 이 여성은 아이가 죽기 전 사흘 동안 자신의 팔 안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페루는 낙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고 있다.

# 5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은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하다가 병이 옮았고, 이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자 의사는 검사를 하다 말고 자신의 수술도구를 바닥에 버리며, “이거 낙태했잖아? 가서 죽어라”라고 말한 후 수술해 주지 않았다.

# 6 2006년 8월, 중국의 첸은 4년3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으며, 그 후 1년을 가택구금 당했다. 첸은 린이시 사람들을 법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린이시에서는 2005년 3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에게 낙태를 강요하였다. 낙태를 받지 않은 여성과 그 가족들은 낙태를 할 때까지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인질로 잡혀 있었다.

# 7 2003년 4월 콩고민주공화국의 조세핀(29)과 그녀의 친구는 3명의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같은해 10월 조세핀은 집에 침입해 온 군인에게 또다시 강간을 당했다. 2004년 3월, 임신을 한 그녀는 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나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숲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옷도 없고 비누도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돈도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 8 수단의 다르푸르에서는 셀 수 없는 수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강간이 금기시되고 피해자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마을에서 ‘적’으로 분류되고 강간당한 여성들은 낙인찍혀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에서 쫓겨나 떠돌게 된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 살인범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루스는 사산으로 고통받다가 낙태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징역을 6년이나 살았다.


낙태 법적 문제로 희생되는 여성들
성폭행 당하고도 낙인찍힌 여성들
조혼으로 팔려가 시달린 여성들
전지구적 여성 고통 해소 힘보태야

이들이 존엄성 있는 인간으로 살도록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사람은 누구인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적인 문제다. 세계적으로 적어도 세 명 중 한 명의 여성은 자신의 삶에서 폭력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력 속에서는 피해자이지만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 최근 임신중절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견해는 낙태할 권리로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강간을 포함한 다른 여러 인권침해의 결과를 감당해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낙태가 다른 인권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위 중국 사례와 같이 낙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폭행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곧 그들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낙태에 대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낙태로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 여성에게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 신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제앰네스티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이며, 어떠한 특정한 사상과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과 리더들은 성적인 폭력으로 말미암은 여성들의 고통에 등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이들의 고통을 없애는 데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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