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시민들 4년여 끈질긴 반대에도 여수박람회 실사 성사 시키려보존녹지 개발 가능한 특구로 지정
개발땐 산업단지 오염물질 도심유입, 천연림 훼손 등 문제많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현지 실사 결과, ‘우수’(엑설런트)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실사에 대비하여 숙박·체육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목적으로 도심골프장인 ‘여수시티파크리조트 지역 특구’를 2004년 신청하여 2006년에 지정받았다. 현 시장도 시의회 답변 과정에서 ‘박람회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고, 시민들의 반대로 허가조차 받지 못했지만 실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7조 3항 특화사업의 목적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특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도심골프장 예정지는 1973년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가 지정되면서 유해한 오염 물질이 도심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례산 등과 함께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이후 산업단지는 확장되었는데 그 곳은 보존녹지로 변경되었다가 마침내는 특구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변경되었다. 이 지역은 5천가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초중학교, 세무서가 들어서 있고, 앞으로 역과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여수시의 중심이 된다. 도심이면서도 보전녹지이기에 불과 1㎡당 3500원 정도에 구입해, 골프장 특구를 지정받았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특정인에게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게 만들어 준 결과이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4년 가까이 끈질기게 반대를 한 것은 다른 골프장처럼 단순히 농약과 비료 살포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유입이 문제다. 산업단지는 시가지 북쪽에 있고, 평균 54%가 북풍이어서 아황산가스와 같은 휘발성 유기물질이 주거지역까지 유입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산업단지 주변 산을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한 것이다. 둘째, 여수시민의 식수원인 상수도 원수가 오염될 수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는 산 지하에 상수도 원수 암반관로 810m가 지나고 있다. 또, 이곳은 이미 967m 길이 철도터널 공사로 균열이 생겼을지 모른다. 거기에다 골프장 공사까지 하면 균열이 더해져 농약과 비료 사용으로 말미암은 침출수가 암반 도수 터널에 유입될 수 있다. 셋째, 산사태로 시가지 일부가 침수될 수 있다. 이곳을 지나는 연등천은 매년 태풍이 불면 상습 수해지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한 곳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경사도 20도 이상이 51.49%에 해당하는 급경사지이므로 골프장 적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하고, 산사태와 토사 대량 유출로 예상치 못하는 침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훌륭한 도심 생태 공원이 사라진다. 이곳은 녹지자연도 6~8등급으로 우수한 식생을 유지하는 곳으로, 계곡부 지역은 8등급에 해당되는 수령 20~50년생의 천연림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굴참나무와 산벚나무 등 활엽수종이 소나무, 곰솔 등과 혼합림을 이루고 있어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형평성에 어긋난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보전녹지로 지정한 나머지 지역도 자연녹지로 지정을 요구하였을 때 뾰족한 대책이 없다. 또, 다른 사업자가 골프장 특구 지정을 요구하였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 최근 시장은 종전의 태도를 바꿔, 업체 쪽에서 의뢰한 각종 용역 결과를 내세워 허가를 해주려고 한다. 시민 다수의 삶은 무시하고, 특정 사업자 이익에 충실한다면 시민은 시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공사 실명제와 같이 그 이름을 크게 기록하여 자손대대로 기억하도록 할 것이다. 한창진/전남시민연대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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