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한일협정 당시 일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몫으로 내놓아야 함에도추가예산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위로금 몇푼에 피눈물 안겨줘서야 지난 7월3일 국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정부로 7월20일 이송이 되었으므로 광복절이 있는 다음달 3일까지 대통령은 공포를 할 것인지 거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두고 최근 정부 안에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주된 이유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에게 위로금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한 사람당 500만원이라고 한다. 이는 곧 현재 대부분이 여든이 넘어 한계 여명에 있는 일제 피해 생존자들에게 중산층 한 달 봉급 정도의 위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과연 이런 논리가 얼마나 사실과 순리에 맞는 것인가. 법리적이나 현실적으로 보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이다. 우선 법리적으로 보아 한국 정부는 1965년 일본과 한-일 협정을 맺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생존자 1인당 200달러로 계산하여 도합 3억6400만달러를 청구하였고, 그 중 생존자 몫으로 1억8600만달러를 요구하여 전체 요구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생존자 몫으로 주장을 하였던 사실이 2005년 공개된 한-일 협정 문서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정부의 혹자는 생존자 몫은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오지 못했다며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보상법을 만들었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바의 진위에 따라 대상자에서 생존자를 제외하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보상법도 아닌 지원법에서 그런 논리를 드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결국 보상법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거부권 논리로 약 2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든다는 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 역시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모욕을 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국민들 세금을 통한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 중에 피해자 몫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데도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그 금액조차 터무니없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은 현재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포스코는 정부에 갚은 돈이 3조8천억원이나 된다며 그 책임을 정부로 돌리고 있다. 만약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포스코로부터 환수한 돈의 1년 이자도 되지 않는 돈마저도 생존자 몫으로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느 생존 피해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본에서 지급하고 있는 ‘후생연금탈퇴수당’만이라도 제값으로 받아 오도록 노력하고, 일본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막대한 금액의 생존자 몫 공탁금이라도 받아 오도록 노력한 후에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가 그래도 순리에 어긋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겠다면 마지막으로 단 한마디만 하자. 생존자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가해자 쪽에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게 한 한-일 협정의 하나인 한-일 청구권 협정 부분을 파기라도 하여 일본으로부터 직접 구제를 받을 길이라도 열어 주라. 지난 5월31일 일본 나고야고등법원에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 생존자들은 가해자 쪽인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을 받았음에도 청구권 협정으로 말미암아 패소를 당하였다. 청구권 협정만 파기되면 일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통한 광복의 날이 올 수 있는 여건은 일본에서조차 성숙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1998년 한-일 협정의 하나인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였듯 우리 정부가 일제 피해자들에게 피와 눈물만을 안겨주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할 용기도 없으면서, 얼마 되지 않는 위로금이 아까워 거부권 행사로 일제 피해자들로 하여금 또한번 눈물 나는 광복절을 맞게 해서야 되겠는가. 최봉태/변호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