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8.06 17:55 수정 : 2007.08.06 17:58

왜냐면

‘일제피해자 지원법 정부 거부권 말도 안돼’ 반론

정부 협의없이 진행된 수정안은
태평양전쟁 전후로 범위 넓혀놔
유사사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의 요청
피해자 지원 의지 약하지 않다

지난 7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수정 지원법안)이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975년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불충분했던 점을 참작한 도의적 차원의 정부 지원대책이었다. 그러나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가결되었다.

정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재의 사유 등을 밝히고자 한다. 자칫 이 글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정부의 지원 의지가 약한 것으로 호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첫째, 생존자 위로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일본이 생존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수차례 표명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생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생존자의 위로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원칙’에 따라 위로금이 아닌 별도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생존자’에게만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생환자 중 사망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고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등 다른 사례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둘째, 정부가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으로 포철에 출자한 재원에 대한 포스코의 반환금이 3조8천억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정부가 출자한 재원은 대일청구권 자금뿐만 아니다. 다른 재원도 투입된 것으로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은 정부출자총액의 약 5.56%인 121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미수금과 관련해서는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1975년 보상 당시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을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법안에 미수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법이 시행되면 미수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조를 통한 공탁금 명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넷째, 일부에서 1965년 일본의 한-일 어업협정 종료 통보를 근거로 청구권협정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어업협정 종료 통보는 협정상의 종료의사 표시이므로 이를 한-일 청구권협정 파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정부는 수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나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의결됨으로써 입법 과정에서 합의정신이 반영되지 못했고, ‘일제강점하’의 법제명을 ‘태평양전쟁 전후’로 변경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게 돼 ‘법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유사 사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혜택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해, 국회 및 각 정당에 협조요청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후속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손영재/국무조정실 한일문서 공개 대책기획단 과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