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택시기사 처우 개선 위한 부가세 감면사업주가 변칙처리 가로채 착복
노동청에 고발했더니 검찰서 기소유예
약자 짓밟는 강자 정녕 처벌 못하는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란 게 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분기마다 내는 부가세 중 절반을 감면해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 복지 향상에 쓰도록 1995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나는 서울 금천구의 한 택시회사에서 9년째 일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감면 혜택은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회사에 입사한 1999년부터 2004년 6월까지 5년 동안 사업주는 회사가 당연히 주는 임금에 부가세 감면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변칙처리해 이를 가로챘다. 회사가 구청에 보고한 부가세 감면분 사용내역서를 봤더니, 1999년 이후 2004년 6월까지 감면액이 8억원에 이른다. 사업주가 이 부가세 감면분을 가로채는 문제를 없애려고 2004년 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세금 감면분을 택시 운전사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했다. 그 결과 2004년 7월부터 2005년 말까지는 전액 지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회사 쪽은 2006년부터 다시 지급을 중단했다. 지금까지 그 금액이 또 2억2700만원에 이른다. 결국 모두 7년에 걸쳐 사업주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10억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것이다. 사업주와 회사 전무는 국산차 중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한다. 그러면서도 부가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회사 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많은 택시회사가 부가세 감면분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는다. 나는 월 26일 정상근무를 하면 각종 공제를 빼고 110만원 안팎을 받는다. 국가가 세수 손실까지 감수해 가면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택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해온 국가시책이 결국은 일부 악덕 택시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2006년 10월, 회사 대표를 노사합의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발했더니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의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고, 2007년 4월 검찰청에서는 사업주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10억원이 넘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횡령하고도 사업주가 국가기관에서 처벌받은 것은 이것이 전부다. 부가세 감면분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는 사업주를 단호히 처벌해야 법 위반이 사라질텐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감독기관인 관할 구청, 노조 상급 단체인 택시연맹에서도 모두 한결같이 법령의 미비로 해결책이 없다고 한다. 택시 회사의 불법은 부가세 감면분 착복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는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 수입금 전액을 수납하도록 의무화한 전액 관리제(성과급식 월급제)를 실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가해 불법 운영 형태인 정액제(사납금제)와 도급제, 1인 1차제 등 불법 운영을 강요하고 있다. 합법적인 전액관리제 근무자는 전체 노동자의 20% 미만이고 나머지 80% 정도는 불법 운영에 동원되고 있다. 사업주는 이러한 불법 운영을 통해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빼먹고 있다. 내가 사업주에게 바라는 것은 법률과,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사업장을 감독하는 관할 구청과 노동부, 세무서 등 유관기관 구성원들도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이해당사자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더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강자들의 힘에 의해 짓밟히고 침해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택시 노동자들의 분신은 이제 끝나야 한다. 김임수(가명)/서울 금천구 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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