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03 17:22 수정 : 2005.04.03 17:22

누구나 한번쯤은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난 일이 있었을 것이다.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걸려오는데다, 문자메시지는 하루에만 서너건씩 오는 일이 허다했다. 하지만 이젠 전화나 팩스,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 광고에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 조금은 아무 때나 걸려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전자우편으로 오는 스팸메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요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하루에 한번쯤은 열어보는 메일에 수십건의 음란메일이나 광고성 메일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메일이 성인들 한테만 오는 것은 아닐 터이고, 청소년들에게는 그저 호기심만 유발하는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전화나 팩스,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보냈던 사람들이 아마도 전자우편으로 바꿔 무차별 스팸 메일을 보낼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규제를 할 바에야 전자우편도 포함되었으면 한다.

임명환/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