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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128번 무용지물 불법소각 신고에 딴소리만 |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쯤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반대편 월릉교 부근에서 낚시꾼들이 모여 플라스틱과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었다. 평소 습관대로 환경신문고인 128번으로 전화를 걸어 서울시청 청소과 직원에게 불법 소각 사실을 알리고 단속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담당자의 반응이 황당했다. 해당 자치구로 연락을 하라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어차피 자치구로 통보하여 단속을 하기 때문이란다. 자치구 전화번호를 모르고 128번 환경신문고로 했다고 하니, 이번엔 불법 소각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다. 이동 중에 불법 소각을 신고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문하니깐, 모르면 단속할 수 없다고 한다. 결국 행정기관의 단속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 소각은 당사자의 주변 사람만이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불법 소각은 공공 소각장에 비해 청산가리의 만 배가 넘는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이 2만9천배,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175만4천배 발생한다고 한다. 불법 소각을 방치하는 것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128번 환경신문고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올라가면서 많은 접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서울시의 대응은 128번 전화로 신고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철재/서울시 중랑구 묵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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