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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22 18:44 수정 : 2007.10.22 18:44

왜냐면

민주주의 대의기관이 국민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
기록관리 제도화하고 공개청구 자유로워야 정치 개혁

이번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 정치는 우리 생활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유독 정치 분야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개혁하자면 국민이 직접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러한 구조는 정보공개 청구와 같이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

1996년 정보공개법, 99년 기록관리법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에 근거해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중앙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각 기관에 기록연구사가 배치되면서 본격적인 기록관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덕분에 공공기관에서 자행되던 업무 추진비 및 국외 출장비 등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가 고쳐질 수 있었다. 또한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이 국민에게 공개돼 결과적으로 행정 투명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지만, 유독 정당과 국회의원만은 여전히 예외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정보공개법과 기록관리법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정당과 국회의원이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다.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81년부터 최근까지 4000억원 이상, 곧 연평균 150억여원 이상 세금이 지급됐다. 그리고 수많은 중요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중 예산과 관련된 극히 일부분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관될 뿐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외에도, 실질적으로 연봉 9000만원, 보좌진 6명과 차량 제공, 사무실 운영 유지비(월 200만원 가량) 등을 세금으로 받고 있으나, 국회 사무처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만이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을 청구해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공공기관이자 헌법기관인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기록을 국민의 것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국민에게 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는 당대의 문화와 정치 수준을 반영하는 잣대로서, 정당과 국회의원 스스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윤리 의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 관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따라서 기록관리법,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록을 생산 및 보존하도록 해야 하고, 그 기록을 국민이 직접 공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거론돼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김장환/㈜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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