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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허가 기사 오해 오려 |
[한겨레를 읽고]
<한겨레> 4월6일치 13면에 게재된 ‘학교 60m 뒷산에 골프장’이란 제목의 기사는 독자들에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의 의결로 인하여 골프장 설립허가가 나게 되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심판위의 결정취지는 이렇다. 즉, 경기도가 허가신청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실체적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단지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즉, 경기도는 허가신청을 되돌려 보내기 전에 골프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심판위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의 반려처분 (허가신청을 되돌려 보낸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일 뿐 골프장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위의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심판위의 의결내용은, 경기도가 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다.
결국 경기도는 골프장의 설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강섭/법제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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