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교원 위주 선거인단 간선제로는 학생·학부모 의사 반영 못하며직선제만이 실질적 교육자치 구현하기에 유권자 관심 절실 12월1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런데 같은날 울산, 충북, 경남, 제주 등에서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실시되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교육감 선거는 1991년부터 시·도의회에서 선출된 교육위원들에 의해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실시됐고, 1997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뤄져 오다가 작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직선제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2월14일 부산에서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거가 처음 실시된 데 이어 12월19일에 4곳의 교육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관련해, 시·도별 수십억에서 백억원에 이르는 고비용 선거,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그 실효성에 대해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이어가야 할 이유는 많다. 첫째, 주민대표성 및 책무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구현이다. 교육감은 시·도 지방자치 업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선출은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감 선출방식에서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구성되는 소규모 선거인단, 특히 교원이 3분의 1 이상 차지하는 등 교육계 인사 중심의 구성으로 후보자가 학생·학부모를 위한 혁신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탈·불법 선거의 개선이다.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 방식은 선거인단이 교원 중심이어서 유권자를 포섭하는 탈·불법 선거가 이루어지기 쉬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초등과 중등 간의 갈등과 같이 교육계 내부에서는 잘 알려진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했다.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직선제는 이런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다. 물론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간선제로 환원시켜야 할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선거비용은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교육자치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부분이며 교육자치가 올바로 실시될 경우의 부가가치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직선제 과정에서 파생하는 문제는 유권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교육감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고,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이 이러한 교육 수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정작 교육정책을 결정할 사람을 뽑는 데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면서 우리 교육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12월19일 선거가 실시되는 4개 지역의 유권자들은 해당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교육감 직선제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결정하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공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남일/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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