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난 12월11일 보건복지부가 ‘실제 임상진료 가능한 의사만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개선안에서는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비선택진료 의사를 두도록 하고, 진료지원 과목 선택진료 때 복수로 2∼3명의 의사를 선택진료 의사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안은 선택진료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등 선택진료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의료비만 과중시키는 선택진료제는 보건복지부가 미봉책으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특진으로부터 시작하여 40여년간 시행되어 온 불합리한 제도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다. 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① 대학병원 수입보전 차원 도입② 건보 수가체계 왜곡 주범
③ 대학병원 이미 수가 높게 보전
④ 병원이 우수의사 보수 보장해야
⑤ 폐지 땐 환자쏠림? 근거 없어
⑥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
⑦ 의료급여 1종도 선택비 물어야 해 첫째, 선택진료제도는 1963년 국립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이 사립대학병원 의사들보다 낮은 것에 대하여 수입보전 차원에서 특진제로 시작되었다. 2000년 의약분업 때 선택진료제로 변경되면서 전체 대학병원들의 수입 확대 방안으로 변질되어 왔다. 둘째,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를 통해 병원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인정해준 대신 정부는 ‘왜곡된 수가 체계’를 유지해 왔다.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선택진료제 폐지는 필수적이다. 셋째, 대학병원은 이미 종별가산금으로 수가의 30%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또한 행위의 난이도와 숙련성 등을 반영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수가가 높게 평가되어 대학병원은 고난이 의료행위에 대해 보상받고 있다. 여기에 선택진료제는 대학병원에 3중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아무리 의사면허를 가져도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는 비록 환자를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가체계상 의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병원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며,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병원이 보수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선택진료제가 현존하는 상황에서도 환자들의 특정병원, 특정의사에 대한 쏠림현상은 존재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었는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학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의료전달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섯째, 외국의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선택진료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선택진료제와 같은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인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에서도 선택진료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다. 일곱째, 의료급여 1종의 경우 국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한하여 법정본인부담까지 국가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런 의료급여 환자도 법정 비급여인 선택진료비는 지급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진료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때 그에 따른 병원 수입 감소 문제는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상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여 의료기관의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있다.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한 보상이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상대적인 수입 감소를 어느정도 막아 줄 것이며, 의료기관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환자 또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선택진료제의 가장 핵심 문제는 공적인 의료시스템에서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환자의 개별적 의료비 지출을 통해 의료선택권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 방안 없이는 선택진료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보장성도 확대될 수 없다. 성남희/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 상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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