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반론-법무부를 차라리 ‘외국인 차별본부’라고 하라 단속시 적법절차 준수인신구금의 목적은
체불임금 해결 등 출국준비 위한 것
출입국관리법안은 충분히 여론수렴 재한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 8월이다. 정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재한 외국인의 우리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토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은 22만여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약 절반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이들은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근로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도 빈발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 고용주에 대한 계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 때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때 신분증을 제시하고, 불법체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며, 인권보호를 위해 15개 국가의 언어로 미란다원칙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단속된 불법체류자라도 체불임금이 있거나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석방된 상태에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권익증진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2월13일 집행된 가칭 ‘외국인 노조’ 간부들에 대한 강제퇴거 조처는 해당국에 통보하여 협조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유린하면서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중 한 명은 과거 불법체류한 전력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 및 보호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할 대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 때까지 출국준비를 위한 여권·항공권 마련, 체불임금 해결 등을 위한 최단기간의 집행보전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범의 구금과는 그 목적이 달라 인신구금이라는 외관만으로 형사사법절차의 인신구속과 동일한 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그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년 이상의 기간 충분히 여론을 경청하여 마련한 것으로, 단속 규정에 미비된 내용을 보완했다. 길거리 단속을 할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 규정을 원용해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건조물에 진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조물 진입을 허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문호는 적극 개방하되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동번영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박재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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