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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규제법규 씁쓸 |
내게는 일곱 살 된 동생이 있다. 동생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매우 소란스러웠다. 보행기 끄는 소리, 밥 달라고 우는 소리, 공 던지며 뛰는 소리 등 심한 소음으로 아랫집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최근 환경부·건설교통부·경찰청 등은 층간 소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법제처 주재로 ‘부처별 층간 소음대책’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내가 직접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아기가 자랄 때, 울음 소리나 뛰는 소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자란다.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계화, 문명화로 점차 각박해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층간 소음의 벌금화 대책은 마음속 깊이 차가운 바람을 일으킨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까지 있던 한국 사회에서 약간의 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의가 상하는 일이 발생할 법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동생이 웬만큼 자란 것을 안도해야 하는 것인지, 새삼 의문이 생긴다.
박지혜/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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