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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국 대사관서 국민연금 청구 가능 / 이수민 |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한겨레> 1월22일치 33면)라는 글을 읽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과 급여 청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 급여를 받을 경우 외국인 가입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산재 수급자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은 이유는 적용(가입) 대상, 급여의 종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산재 수급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산재사고 발생 후 최소 1년6개월이 경과되거나 치료가 종결된 후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이 되지만 산재보험은 이와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에 산재 수급자의 범위가 더 넓다.
산업재해로 인한 수급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부를 입수하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별적으로 청구안내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개인에게 청구안내를 하고 있으며, 몽골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중국인이 많이 찾는 안산지사의 경우 중국어 통역을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해 상세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이동상담소를 운영해 연금제도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련 청구방법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민/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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