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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1.31 19:15 수정 : 2008.01.31 19:56

정부 조직개편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발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형성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공간은 물론 바로 가정이라 하겠다. 가정은 성, 연령, 세대별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으로서 사회구성원이 생산·재생산되는 단위이며, 삶의 물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도 상호협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강’한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건강한 가정을 우리사회에 실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가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우선, 새 정부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구성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분산된 접근에서 나아가 개인이 아닌 가정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보는 통합적 관점에서 가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 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각기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기보다는 한 부처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둘째, 새 정부의 가정정책은 사전에 가족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문제가 발생한 뒤 사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회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슈 중심으로 단기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새 정부는 가정-지역사회-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고 질 높은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는 이러한 통합적 가정정책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면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한다는 인수위의 안은 통합적 가정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에 통합적인 가정정책이 시행되는 첫 계기를 가져왔으며,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전달체계로서 위상을 정립해 가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우리사회의 선진화에 필요한 가정정책의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지금과 같이 축소·통폐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가정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루며 균형 있게 발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통합적인 가정정책을 실현할 기구로서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양일선/연세대 교수·대한가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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