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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5 18:41 수정 : 2005.04.15 18:41

며칠 전 동대문의 한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매장 주인이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가게 사정을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소득공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알겠다고 하며 그냥 나왔다. 하지만 집에 와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정부가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동안 현금영수증을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5천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서 카드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현금과 같이 제시하면 가맹점은 이를 토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가맹점이 국세청으로 현금결제 내역을 통보하면 소비자는 일정 한도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현금영수증제도이다.

가맹점, 즉 매장쪽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경우 매장의 수입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발급을 주저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이에 대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하는 매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현금영수증을 잘 발급해주는 매장에 많은 혜택을 줘서 현금영수증제도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신동윤/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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