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무원 군 가산점 여론 들끓는 것은병역기피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탓
대통령 임명 공직자를 뽑는다면
병역의무 이행 여부 최우선 고려해야 군복무를 마친 이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병역의무는 국민된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함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당당히 입대하여 충실히 복무했던 제대군인들의 억울한 심정 호소를 이해한다. 힘든 복무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와 보니, 별별 묘수를 동원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길의 첫 출발부터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고 있음에 허탈감을 금치 못하는 반발인 것이다. 이토록 경쟁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은, 정의가 바로서지 못한 사회에서 장차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산점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여성과 장애우들로서는 또다른 불공정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군필자들이 주장하는 속뜻은 공기관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꼭 보상받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주로 사회 유력계층 자제들에 의해 저질러진 병역비리의 난맥상에 대한 반발심리가 더 강하다 할 수 있다. 누구보다 큰소리로 ‘애국’을 말하며 ‘안보’를 외쳐 온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오히려 이런저런 구실을 엮어 병역의무를 더 많이 회피해 온 데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배신감에서 나온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 아직까지 정전협정이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개병주의 아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떤 거창한 안보 담론도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병역의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야말로 전승의 요체인 장병들의 사기와 자부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기관의 신입사원 응시자 가산점 부여 못지않게 공기관의 최고직에 있는 이들의 국방의무 이행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공직은 국민 봉사직이다. 최고의 봉사는 나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군복무다.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뽑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도 없다. 이렇게 함이 군을 향한 백 마디의 ‘애국’ 연설보다 힘이 있을 것이다. 안보적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 임명은 매우 실망스럽다. 군을 직업으로 했던 사람을 제외한 12명의 남성 장관 후보 중에서 4명이나 어떤 사유에서였든 군복무 미필자들이었다. 병역을 면제받은 국민이 6.4%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수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1950~ 60년대에는 병역제도의 신체검사가 너무나 허술하여 마음먹고 손만 잘 쓰면 얼마든지 군대를 피할 수 있었다. 소문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부모와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쉬쉬해 옴으로써 밖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주변을 보면 특별히 권세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살던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나의 외사촌 형제 두 분도 숙모님께서 모두 군대에 가지 않도록 조처했다. 나와 동갑내기 처남도 아주 신체가 건장한데 어떻게 했는지 군대에 안 갔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이들이 비일비재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만 결격이고 그 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회활동을 잘해 온 사람 대개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공기관의 직원을 뽑는 데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그 행정부의 최고위직에 임명해서야 되겠는가? 병역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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