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시간강사만을 위한 우수논문 지원강의료 현실화 대학에 인센티브
‘국가교수’에겐 법적·경제적 대우를 매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우울하다. 꽃피는 봄이 더는 봄이 아니다. 5만여 시간강사들이 또다시 맞이하는 희망 없는 학기 초다. 2003년 서울대 시간강사의 비관적 죽음이 알려지면서(지금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 해결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해법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 다른 하나는 법적인 측면이다. 시간강사는 경제적으로 대략 교수의 5분의 1 정도의 급료를 받지만 그것마저 방학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는 부업을 하지 않는 한 최소생계비(연봉 1000만원)조차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강사는 현행법상 정식 교원이 아니다. 이처럼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국가(학교 당국)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어찌 그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법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환한 얼굴로 학생들 앞에 선다는 건 참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학생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론적으로 또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 교원이어야 하고,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고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그릇되었다고만 볼 수도 없다. 말하자면 모든 시간강사를 다 교수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해소할 절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최소생계비 또는 최소한의 품위유지비 확보를 위해 ①정부(한국학술진흥재단)는 등재학술지 등에 ‘우수논문’을 게재한 시간강사들에게 지원비로 한 편당 1000만원을 지급하며, 한 사람이 1년에 최대 세 편을 작성해 세 번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한번에 100∼300편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처럼 시간강사만을 위한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각 대학은 강의료를 현실화해 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부처와 대학이 협의한다.) 둘째, 교원지위 확보를 위해 ①정부(한국학술진흥재단)는 박사학위 뒤 5년(10학기) 이상 되고, 등재학술지 등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우수한 시간강사를, 해마다 ‘국가교수선정위원회’(가칭)에서 500명 정도 선발해 ‘국가교수’(가칭)로 임명하고, 이들을 1차로 국공립대의 교양과정부 교수로 충원하도록 한다. 또한 일반 사립대에서 ‘국가교수’를 교양과정부 교수로 충원하는 경우 역시, 정부가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다. 만약 충원이 안 돼 대기 중인 ‘국가교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수에 준하는 법적·경제적 대우를 계속 해 주도록 한다. 물론 ‘국가교수’는 매년 등재학술지 등에 최소한 논문 1편을 실어야만 그 지위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인재지원 법안’(가칭)을, 우수한 국가인재를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발의·통과시키기를 이 ‘휘황한’ 봄날에 바란다.
한흥섭/고려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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