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 따라비공개 문서 5년마다 재분류해야 하지만
공개율 낮고 정보공개위원회도 격하
알권리 차단된 밀실행정은 부패 부른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기록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비밀기록의 경우 해제가 되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수 있지만, 그보다 보호 실익이 낮은 비공개 기록은 30년 동안 공개될 수 없었던 구조적 모순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각 기관들은 5년마다 한번씩 비공개 및 부분공개로 지정되어 있는 기록을 공개로 전환하기 위해 재분류 작업을 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에서 이 작업을 벌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기록물 중 대상기록 1만9144건 중 9025건을 공개(공개율 47%)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1983~2000년까지 생산된 비공개 기록 3766건 중 36건(공개율 1%)만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의 공개 결과를 비춰볼 때 이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기록물 3766건 중 3600여건이 총무과에서 생산한 개인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기록 대부분이 총무과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제대로 이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록물관리법 19조에는 각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의 이관 자체가 부실하니 국가기록원에서 재분류할 기록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기획재정부가 어떤 기록을 이관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공개 내역을 봐도 한심할 따름이다. 공개 내역 중 ‘IMF 합의서 원본 1-11차’가 9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재정경제부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노출된 문서임에도 이제서야 공개한 것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IMF 합의서 원본 2- 3차’ 기록을 비공개했다. 기획재정부와 같은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을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자의적인 비공개가 판을 치고 있다. 정보공개 상황이 이러함에도 기자협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합의하여 만든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나마 대통령 산하에 구성되어 있던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격하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 안을 정부조직 개편 작업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밀실행정이 판을 치게 되고 그 결과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기록의 생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진한/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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