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남녀차별금지법에 이은 두번째 차별금지법장애라는 이유로 “안돼” 라는 직접 차별 금지
처벌 목적 아닌 평등세상 지향하는 인권법
취지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잘 시행돼야 흔히 일본이 한국보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한다. 장애인 복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인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을 제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2005)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항상 일본을 뒤따라 갔다. 그러나 최근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제정한 법률이 생겼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2007)이다.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잘못된 편견과 인식으로 차별당하는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만을 위한 장애인만의 법은 아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및 관련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닌 의미는 그보다 훨씬 크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폐지된 ‘남녀차별금지법’에 이은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자 본격적인 인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수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하려 했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차별금지법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부담도 적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에게 손끝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처벌을 받고, 건물주와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당장 모든 것을 다 해줘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목적은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데 있다. 법이 시행되면서 당장 적용되는 것은 직접 차별이다. 장애라는 이유로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다.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가 사유가 아닌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외 장애인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와 같은 정당한 편의 제공은 건물이나 대상 시설의 규모, 건축시기, 재정 여건, 건물의 구조와 공간 등 합리적인 이유를 따져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이거나, 규모가 작거나, 재정적인 부담이 과도하거나 구조나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공을 못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며, 함께 동등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전에 우리 사회가 솔선수범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부끄러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심각하고 중대한 차별에 대한 처벌을 약속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보다 많이 약해진 부분들도 있다. 장애인이 당하는 차별을 완전하게 금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부분은 정부가 노력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래의 목적대로 장애인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재정비하고, 철저히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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