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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22 18:29 수정 : 2005.04.22 18:29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법(박기춘안)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한 결과이다.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제외한다는 2조 2항은 전형적인 과거청산 ‘물타기’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과거사가 조사될 수 없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의해 진실규명을 청구한 사건은 제외한다는 44조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군의문사도 포함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 조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수정안(이원영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 경고한다. 누구의 표현을 잠시 빌리자면, ‘박기춘안’의 과거사법은 또 다른 ‘과거사’가 될 수 있다. 물타기 과거사법은 필요없다. 올바른 과거사법을 제정하라.

박강성주/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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