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100명 중 한명 앓는 흔한 병인데 치료비 높아 사회적 손실본인 부담금 줄이는 등 제도 개선 있어야 “통증을 참아내기도 힘들지만 치료비 걱정에 마음 고생이 더 심합니다.” 진료실을 찾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한숨 섞인 푸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관절에 염증이 생겨 연골과 뼈를 파괴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명당 한 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관절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관절 변형을 일으키는 골 파괴까지 막을 수 있다. 특히 기존 치료제로 고쳐지지 않는 중증 환자에게도 신속하고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생물학적 치료제 같은 새로운 질환조절 약제가 등장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환자들의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에 비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환이 심각한데도 환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의료보험 체제에서는 다른 경증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생물학적 치료제의 경우, 보험 적용 기준 자체도 너무 까다로워서 치료제 사용 3개월 후 아무리 증상이 개선되어도 C-반응성 단백질의 수치(CRP)가 감소하지 않으면 보험이 인정되지 않고, 보험 적용 기간도 최대 약 2년으로 제한돼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본인부담액 상한제 같은 고액 중증 질환 환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마찬가지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같은 의료 기관에서 계속 진료 중 보험 적용 비용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한 초과 금액을 이후에 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보험 적용 비용에만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보험 적용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기간도 최대 24개월로 제한돼 있는 일부 류마티스 관절염 생물학적 치료제의 경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더구나 본인부담액상한제는 환자들에게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다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을 산정특례(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하여 환자가 치료비의 20%만을 부담하도록 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처지에서 보더라도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재정부담이 적다. 송영욱/서울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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