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예산 수십억 들인 기숙학원 운영은국민 세금으로 평등 교육받을 권리 침해
혜택 여부 따라 지역 민심도 갈라졌다
예산은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야 한다 교육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평등이다. 과연 그 교육이 평등한 것인가? 학교가 입시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재양성을 핑계로 기숙학원을 만들어 입시교육만을 위해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방식을 본받으려 줄줄이 그곳을 다녀가서는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입시교육에 목마른 서민들의 잘못된 교육관을 부채질하며 소수의 여론 주도층 자녀들에게 세금 이용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방식이 평등한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 과연 그 교육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무척이나 당혹해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 그리고 혜택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시골 조그만 지역에서 같이 상존하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인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이들이 못 견디겠다고 한다. 아이는 모자란 자기가 부모님까지도 열등감을 갖게 한다는 생각으로 허탈해하며, 부모는 돈이 없어 학원조차 보내지 못해 성적이 나빠 선발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괴리감에 서로 위로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다. 지역 분위기는 날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대학입시 정책이 책임져야 하는지? 정치적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는 정치인들의 표에 연결되기를 바라는 무식한 야욕이 책임져야 하는지? 내 자식만 혜택을 보면 괜찮다는 소수 학부모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심한 모멸감에 빠져버린 다수의 실력 없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국어·수학·영어만 열심히 가르치지 못해 입시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지? 지금 학교는 분노하고 있다. 다만 잘못된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워 참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다양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들을 살려내는 몫을 해야 한다. 그 역할을 무능하게 만드는 대학입시의 폐단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한답시고 기숙학원 또는 학원을 만들어 놓고 다양화해야 할 학교교육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교육이 인재나 영재 중심으로 가고 시장경쟁 원칙으로 간다면 초등학교부터 국·영·수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해 소수의 학생들만 교육을 시키고, 국·영·수를 못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아야 맞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의무교육을 점점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정당하게 배울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면 교육기관에 예산을 할당해 지원해야지 전문기관도 아닌 행정기관이 교육을 맡아 직접 운영하는 것을 누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보겠는가? 학생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자치단체가 꼭 지역의 교육 사업에 역할을 하고 싶다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있다. 만일 학교에서 행정서비스가 떨어진다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자치단체가 공교육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학원을 만들어 입시교육을 시킨다면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가? 교육이 정치권으로 들어가 정치바람에 춤을 춘다면 교육의 방향이 과연 올바르게 가겠는가? 교육은 독립되어야 한다. 사고력이 건전한 아이들을 키워내려면 정권에 따라 좌충우돌해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가 여론 주도층을 겨냥한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며 1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숙학원 또는 학원을 만들어 입시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다. 교육의 전문성과 순수성을 보장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정치가 침탈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다. 세금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순창군에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판단 내용에서 ‘교육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라고 했고 ‘차별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박탈감 호소’라고 했으며 ‘공교육은 모든 학령아동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은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숙학원 또는 학원을 모두 교육기관에 맡겨야 하고,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운영 지원비·학교급식·교복 등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체제로 가야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추인환/전교조 공립학원저지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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