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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시험일 변경 불가 산업공단 처사 납득못해 |
이번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보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인터넷으로 실기시험을 신청했다. 일단 응시수수료를 내고 접수를 했다. 그런데 근무날 시험날짜가 잡혀서 전화로 시험날짜를 변경할 수 있을까 문의했다. 그러나 공단 쪽은 실기시험의 날짜 변경이 가능한 사유로 예비군 훈련 또는 군 입영, 수검자 본인의 결혼·출산 또는 부모님의 상을 당한 경우 등의 규정만 되풀이했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험생이 같은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놓은 것을 보았다. 시험날짜 변경에 따른 수수료 환불도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필기시험의 경우 시험날짜가 지정돼 있는 관계로 그날 일이 있겠다 싶으면 접수 안하면 그만이지만, 실기시험의 경우는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언제 시험볼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접수부터 하게 된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날에 시험날짜가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보게 될 수험생의 처지도 생각을 해야 할텐데, 그런 배려는 전혀 없다. 평일에 근무하고 공부하는 직장인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지 말라는 것인지, 공단의 처사가 답답할 뿐이다. 수많은 수험생들이 예전부터 이와 같은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왔음에도 공단 쪽의 사정만 내세워 수험생의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국가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답게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의 처지를 고려한 조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홍민/전북 익산시 모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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