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광고주는 상품에 유리한 정보만 전달한번 노출되면 시청자에 큰 영향력
사후심의 하더라도 결정까지 광고 노출
영리 광고는 표현의 자유보다 공익 먼저 방송 관련 법제 개편을 앞두고 사전심의 방식의 방송광고심의제도 폐지에 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방송법 제32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 광고업계에서는 사전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일부 언론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광고업계는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 자료에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 담당자도 방송광고 사전심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부 공익광고를 제외한 대부분 방송광고의 주체인 광고주들은 경제적 이익 달성이 목표인 이익집단이다. 때문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유리한 일방적인 정보를 방송광고에 담으려 한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라 할지라도 이윤추구에 부정적 정보는 은폐하거나 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광고방송이 일단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면 그 효과가 너무 커서 영향력을 감쇄시키기가 힘들다. 방송광고는 짧은 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반복해서 제공한다. 한 번 노출되면 시청자에게 각인된 이미지를 여간해선 바꾸지 못한다. 만약 방송광고 심의를 사후심의 형태로 변경할 경우 광고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짙다. 비방 광고, 과대·과장 광고, 선정성 광고 등 자극적이고 허위적인 광고가 난무할 것이다. 왜냐면, 심의 당국에서 광고에 대한 사후심의를 진행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허위, 과장, 선정성 광고에 한번 노출된 시청자들은 광고주가 제공한 정보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사후에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광고주들은 광고방송을 그만 내보내면 된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단지 상품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고는 우리 사회의 패션과 식생활 문화, 그리고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대중문화를 만들어낸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따라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반하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가 여과 없이 나갈 경우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전심의를 없애면 청소년들을 보호할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광고업계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사전심의제도를 과도한 간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가 시청자들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진봉 미네소타주립대 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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