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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6.26 19:00 수정 : 2008.06.26 19:00

왜냐면

총장 허가 없이 겸직, 출장, 수업 지장
사장 허락 없이 외출, 외부활동
흔히 맘에 안들어 징계할 때의 핑계다
그렇다면 대부분 교수가 징계사유
공영방송 지키려던 그를 해임하면
정치총장 오명 못벗을 것이다

동의대가 23일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고 한다. 오는 7월1일 학교를 떠나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동의대가 전 정권 시절부터 <한국방송> 비상임 이사로 활동했던 신 교수를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바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바로 학교 쪽이 해임 통보에도 밝혔듯이 한국방송 이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한국방송 이사가 아니었다면 잘리는 운명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신 교수가 한국방송 이사를 사퇴했으면 끝났을 것을, 왜 그는 사퇴를 하지 않고 버텼을까. 부당한 징계 압력에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수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다. 생존권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가장으로서 생존권을 지키기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임을 스스로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동의대는 23일자 해임 통보를 통해 총장의 허가 없이 한국방송 이사직을 겸직했고, 이사로서 출장 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학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해임 이유가 종합대학이란 위상에 맞지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징계할 때 드는 ‘사장 허락 없이 특정 정당 활동을 했다’, ‘사장 허가 없이 외출을 했다’, ‘사장 허가 없이 출장으로 일에 지장을 줬다’ 등의 사유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이런 식으로 내치는 행위는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에서 할 일이 아니다.

대학은 돈벌이 기업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장소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지식인이다. 지식인을 한국방송 이사라는 이유로 무리한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 해임 통보를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과거에도 상당수 교수들이 한국방송 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동의대가 제시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논리라면 비상임 이사를 지냈던 교수 모두를 소급해 징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지난 5월13일 동의대 총장이 신 교수를 만나 “교육부가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방송 이사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정부(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했을지라도 총장은 동고동락한 동료 교수를 최대한 대변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동료 교수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육부(정부) 편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던 동료 교수에게 비수를 꽂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미래 지식교육을 책임지는 총장이 정치총장으로 활동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 쪽의 말을 듣지 않는 교수에 대한 보복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충격도 크다. 한국방송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로 공영방송을 놓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중심에서 해임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의대는 징계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정치문제로 비화할 것이고, 관련된 교육부·총장 등은 언젠간 국회 청문회에 설지도 모르는 중요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동의대는 즉각 해임 통보를 거둬야 한다.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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